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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제목

마감 [KCDF]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

https://www.kcdf.or.kr

기간2023. 12. 06 ~ 2024. 01. 12

본문 내용

 

<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>

 

문화체육관광부와 (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이하 공진원)

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 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/기업/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1. 사업개요

□ 사 업 명 :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

□ 모집대상 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/기업/공방/단체 등(이하 기관)

□ 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(하단 항목 모두 충족 필수)

 

구분

① 공예 제조(유통분야 인턴십

② 공예 매개 분야 인턴십

담당

업무

구분

공예품 제조 또는 제조+유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인턴십 운영 

 단순 유통(도매업무 제외

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전시교육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(프로그램)

관련 인턴십 운영

신청

자격

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추어 공예품을 직접 제조/유통하는 곳(공예분야 공방업체기업메이커스페이스메이커스튜디오 등또는 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전시교육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(프로그램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(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단체기업갤러리 등/지자체 지원 불가)

 

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 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
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 2021년 12월 6일 이전
개인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운영 기간이 2년 미만이지만 대표

       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

 

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

 

 

2. 지원내용

 지원내용 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

     ※ 인건비 보조 외 참여기관 대상 세무·노무 상담 지원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

     ※ 세무·노무 상담 지원 회계법인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

□ 지원금액 인턴 1인당 125만원/

     ※ 인턴 급여 월 207만원 이상 지급 필수지원금(105만원) + 기관 자부담금(102만원)

     ※ 인턴 4대보험(연금·건강·고용·산재가입 필수

     ※ ① 지원금 125만원(인건비 105만원+사회보험 기관부담금 20만원),

        ② 지원금 105만원(인건비 105만원)* 중 택 1

           *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 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은 인건비 지원금만 교부

           *지원 방식① 선택하여 사업 운영 중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 사회보험료 지원금 반환

(예시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원금

구분

① 타 기관 사회보험료 지원사업 미참여 

② 타 기관 사회보험료 지원사업 참여 

지원금

125만원(/1)

105만원(/1)

인턴 급여

 지원금 105만원+자체부담 102만원

인턴 급여

 지원금 105만원+자체부담 102만원

사회보험료(사업장분) : 지원금 20만원

사회보험료(사업장분) : 자체 부담 및

타 사업 지원금 활용

비고

사회보험료(사업장분매월 자체 부담 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사후 이체

(월 20만원x6개월)

 사회보험료(사업장분별도 자체 부담 지출 및 정산 시 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

 

 지원기간 인턴 1인당 인턴십 최대 6개월

     ※ 당해 연도(2024내 정규직 전환 별도 지원 없음

     ※ 예산 범위 내, 2023년 참여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(2024년 6월 예정)

 지원규모 : 기관별 최대 2 (최대 지원금액 : 125만원()×6개월×2=1,500만원)

 

(기존기관별 최대 3인 

 (변경기관별 최대 2인

 지원사업 신청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관에 채용 기회를 주고자 지원 인원 제한)

 지원조건

    ① 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(만 19세 이상 만 39세 이하직접 채용

     ※ 청년인턴은 1985.1.1. 이후, 2005.12.31. 이전 출생자이어야 함

    ② 인턴 채용 공고 시 공고문 내 [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]
        통해 진행되는 채용임을 명시

    ※ 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 3개월 내 미채용 시 선정 취소

    ※ 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 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

    ③ 인턴 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 207만원 이상 지급(주 40시간 기준)

    ※ 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 (2024년 최저임금 2,060,740)

    ※ 1개월 만근 시 1개 연차 부여 필수(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)

    ※ 근로 시작일로부터 인턴 4대보험(연금건강고용산재가입 필수

    ④ 공진원에서 주관하는 선정기관 본 사업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 2월 예정(일정 추후 공지)

    ⑤ 공진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 인턴십 온라인 교육 이수(담당자 및 인턴)

    ⑥ 참여 인턴에게 인턴십 종료 후 공진원 명의 인턴십 수료증 발급

 운영절차

 

공진원

참여기관

참여기관

 → 

공진원

참여기관

참여기관 심사/선정

인턴 모집/채용

및 근무시작

인턴십 운영

운영 모니터링

및 만족도 조사

결과보고서

제출 및 정산

~2월 초

 

2~4

 

3~10

 

5~10

 

10~11

 

 

3. 신청방법

□ 신청기간 2023년 12월 6() ~ 2024년 1월 12() 12:00

    ※ 1월 12() 12:00 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(우편방문접수 불가)

□ 신청방법 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(E-mail : internship@kcdf.kr)

 

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1

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양식 1

2

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

양식 2

3

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 3

양식 3

4

사업자등록증 1

-

5

법인등기부등본 1

(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 1)

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

6

법인인감증명서 1

(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 1)

-

7

국세 완납증명서 1

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

8

지방세 완납증명서 1

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

9

4대보험 완납증명서 1

(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·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 1)

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

 

※ 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(파일명기관명및 E-mail에 첨부하여 발송

   (메일제목: [2024년 참여신청기관명_분야(제조·유통/매개/공통)

※ 양식1~3 : 한글(HWP)양식으로 제출하되서명/날인 등의 사유로 JPG, PDF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(HWP) 파일도 함께 제출

※ 지원신청서 양식 변경

 

(기존제출서류: [양식 1~5] 및 기타제출서류 6

(변경1)[양식 1,2,3] 일부 항목 수정 및 추가, 2)[양식 5_기관 사업평가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삭제 

1) [양식 1_사업 참여신청서, 2_운영계획서내 인력 활용 및 전문성·역량 향상 계획’, ‘인력 평가 계획’, ‘인력

     근무 환경·처우 개선 계획’, ‘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 계획’ 항목 추가 → 2023 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

    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, ‘업무 전문성 및 근무 환경 개선’ 요청 반영

2) [양식 5] 내 중복 내용(신청기관 정보운영계획 등삭제 → 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

 

 

4. 선정개요

 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서류심사 및 선정 통보

구분

내용

배점

기관

전문성

최근 3년간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

-(제조·유통작품·상품 활동 내역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

-(매개공예 분야 교육/전시/체험 등 사업(프로그램운영 내역 등

30

근로환경 안정성

· 인력 전문성·역량 향상 계획

· 근무 환경·처우 개선 계획

· 사업장 규모 및 시설

40

인력활용 계획

· 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

· 인력지원 필요성

· 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

30

가산점

· 2023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(+3)

· 2024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(+2)

0~5

합계 (최대점수 기준)

100(+5)

 

※ 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(외부)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

※ 총점 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고득점순으로 예산 한도 내 지원 결정

※ 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을 중점으로 검토하며선정 이후 인턴십 운영 시

    (채용공고근로계약 체결인턴 근무 등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예정

※ 공진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 ‘2023년 공예트렌드페어’ 참가기관 가점 부여

※ 반복참여 제한 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하여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 

    동사업 최근 5년 연속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

 


5. 세부일정

구 분

일 정

비 고

모집공고

2023년 12월 6()~2024년 1월 12() 12:00까지

 

선정심사

1월 23()~1월 25(중 예정

 

선정발표

1월 31(예정

 

협약체결 및

사업등록

2월 내 완료

2월 중 참여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

공진원-기관 협약체결

및 e나라도움 사업등록

인턴채용

ㆍ선정 발표일로부터 3개월 (~4월 30일 예정)

근로 시작일 : 3.1 / 4.1 / 5.1

기관별 인턴 채용

및 근로 시작

교부신청

ㆍ인턴 채용 이후 1개월 내 신청

기관별 e나라도움

교부신청 진행

인턴십 운영

3~10월 (인턴 근로 시작일로부터 6개월)

 

사업 모니터링

및 만족도 조사

ㆍ모니터링 : 5~8월 중

ㆍ만족도 조사 : 9~10월 중

 

결과보고 및 정산

11월 중

 

정보공시

~2025년 4

e나라도움 정보공시

 

※ 사정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경 가능

※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 10, 동법 시행령 제11조의 2등에 따른 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

   회계연도(2024.1.1.~2024.12.31.) 종료 후 4개월 이내 정보공시 진행이 필요하며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
 

6. 유의사항

 인턴십 운영지침

 

○ 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○ 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 지원대상에서 제외(취소)되며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

  <참여기관>

   · 신청일 기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

     (해당 인턴에 대한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)

   · 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·세무·노무 등 부정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

   · 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 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

   · 기관-인턴 간이면 계약(근로계약 포함)이 존재하는 경우

   · 채용된 인턴의 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

   · 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

   · 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

     (지원 제외 직무 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(도매업무경리회계 등)

  <참여인턴>

   · 기관 대표·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

   · 신청일 기준 최근 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(4대보험 가입)

   · 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(폐업휴업필요또는 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

○ 인턴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(워크넷네오룩사람인잡코리아 등)를 활용한 공개채용 필수

○ 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,
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

   · 1개월 만근 시 1개 연차 부여 필수(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)

   · 연차 외 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당해 기관의 단체협약각 당사자
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

○ 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

○ 기관은 협약 해지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사유 발생 후 7일 내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

○ 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만족도(설문조사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에 협조하여야 함

○ 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하며요청 시 필요 서류 및 사업 종료 후 작성되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○ 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○ 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
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
 

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 

◦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 

◦ 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 

 

 

7. 문의사항

 문 의 처 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
         02-398-7953, 7956 / internship@kcdf.kr
         (문의가능시간 -금 10:00-17:00 / 점심시간 제외 12:00-13:00)

 


★세부 운영사항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 ★ 


 


해당내용은 공예인에게 공유하고자,


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
(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이동-클릭)

관리자 | 조회 488 | 2023-12-19 1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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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4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(교동 65-5) 공예품전시관 TEL 063-281-1610 FAX 063-232-8889 관리자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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