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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요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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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・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「2023 한복문화주간」기획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한복 및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이번 공모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한복 및 한복문화를 보다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개인과 단체, 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행사 개요
ㅇ 행 사 명: 2023 한복문화주간
ㅇ 행사기간: 2023. 10. 16.(월) ~ 10. 22.(일) / 총 7일간
ㅇ 행사장소: 종로구 일대
ㅇ 행사내용: 패션쇼, 공연, 체험·교육 프로그램 등
ㅇ 추진목적: 한복 및 한복문화를 비롯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
□ 공모 개요
ㅇ 공 모 명: 2023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
ㅇ 공모기간: 2023. 7. 20.(목) ~ 8. 18.(월) 17:00까지
ㅇ 신청방법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
운영기간 | 지원대상 | 선정규모 | 지원예산 |
2023. 10. 16.(월) ~10. 22.(일) /총 7일간 | 한복 및 한복문화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, 체험, 교육,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| 총 70백만원 (10개소 이내) | 건당 최대 7백만원 |
ㅇ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지정양식)
- 지원요건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 등)
- 성희롱‧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(지정양식)
ㅇ 제안 프로그램 유형 및 예시 ※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필수
구분 | 내용 |
전시 | 한복을 기반으로 한 기획 전시 |
포럼 | 한복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또는 일반인 대상 포럼 운영 |
체험/교육 | 대상 맞춤별 한복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|
기타 | 그 외 한복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유 제안 |
□ 선정절차 및 방법
ㅇ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- 1차 서류심사: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제안서, 예산계획서 평가
※ 2배수 미만 접수 시, 서류심사 생략
- 2차 발표심사: 대면 발표를 통한 최종 선정 심사
- 각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구성
심사항목 | 세부 내용 | 배점 | 비고 |
적합성 | 본 행사의 목적 및 지원 방향 부합여부 | 30 | 10개소 이내 선정 |
실현 가능성 | 프로그램 실행 및 예산편성의 적합성 | 40 | |
기대효과 | 한복문화주간 확산 기여도 및 홍보효과 | 30 | |
합 계 | 100 | ||
ㅇ 향후 일정 안내 ※ 주최 측 사정 및 지원처 규모에 따라 심사와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공모 | ⇒ | 1차 심사 | ⇒ | 1차 심사 결과 안내 | ⇒ | 2차 심사 | ⇒ | 최종 결과 발표 |
7.20.(목) ~8.18.(금) 17:00까지 | 8월 4주차 | 8월 4주차 | 8월 5주차 | 8월 5주차 |
□ 유의사항
-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는 공모요강 내 지원신청자격, 대상, 수행기간 등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.
- 접수 마지막 날 오후는 접수자가 몰려 파일 업로드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접수시간 고려하시어 여유로이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.
- 모든 공모 내용은 신규/기존 프로그램에서 재창작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제출자료 내 허위기재,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할 경우 결격처리 됩니다.
-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.
- 선정 후,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하게 축소됐을 시,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.
- 계획서 내용 및 예산 등은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향후 재해 및 감염병(코로나 바이러스 등) 대응 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사업절차(방법) 및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지원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사업 선정 후 실행 사업 결과물은 해당 사업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선정된 개인·단체·그룹은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, 관람객 만족도 조사, 홍보물 제작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결과보고 지정 양식 추후 제공)
- 심사, 결과발표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※ 다음 해당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제품영업 및 판촉행사,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
- 기업이 자체사업(목적사업)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용역,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
- 고리대금업, 사금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
※ 선정 후라도 상기 사항 및 특수관계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.
□ 문의처
ㅇ 2023 한복문화주간 운영사무국
- 전화 02-6288-9215, 02-398-1625 / 이메일 hanbokweek2023@naver.com
※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:00~16:00, 점심시간(12~13시) 제외
※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‘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조치’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내용은 공예인에게 공유하고자,
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관리자 | 조회 397 | 2023-07-20 17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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