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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[KCDF] 2021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전통(한복)분야 참여기업 공모
기간2021. 07. 06 ~ 2021. 07. 23
2021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류 콘텐츠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및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와 타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『2021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』공모를 추진합니다. 역량 있는 한복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□ 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1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
ㅇ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
ㅇ 주 관 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ㅇ 사업목적 : 한복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전통(한복) 분야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해외 진출 기회 제공
ㅇ 사업기간 : 2021년 6월 ~ 2021년 12월
ㅇ 지원대상 : 한류 IP(문화예술인, 미정)와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·제작할 수 있으며,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
[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] -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,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-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- 당해년도 동일사업·목적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|
ㅇ 지원규모 : 1개 기업 당 4천만원 이내 (총 4억, 10개 기업(예정))
대상 | 지원금액 | 지원기업수 | 세부 수행내용 |
한류연계 한복상품 기획개발 참여기업 |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| 10 | - 한류 연계 한복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- 제작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매 프로모션 참여, 유통 ※ 지원금액은 접수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접수 |
*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공모내용
ㅇ 수행 과업
1) 의상 기획 및 제작
- 선정될 한류 IP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7착장 기획 및 개발
* 여성 : 20대 후반 ~ 30대 초반으로 멤버 간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,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 국내에서 최근 급상승한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팝 걸그룹.
* 남성 : 10대 후반 ~20대 초반으로 구성된 9인조 신인 그룹이며 아크로바틱, 디제잉 등 퍼포먼스가 가능함
한류 IP | 분야 | 콘셉트 | 착장수 |
남 9명 | 케이팝 가수 | 평상복(캐주얼) 또는 무대의상 : 택 1하여 3착장 개발 | 3 |
여 4명 | 케이팝 가수 | 평상복(캐주얼) 또는 무대의상 : 택 1하여 4착장 개발 | 4 |
합계 | 7 |
* 평상복(캐주얼) 또는 무대의상 중 택 1하여 기획.
(예시) 남_평상복 3착장, 여_무대의상 4착장 / 남_무대의상 3착장, 여_무대의상 4착장
* 추후 한류IP의 콘셉트에 맞춰 상호 협의 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.
- 제작 유의사항
·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,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.
·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, 선정 취소함.
*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개 착장으로 간주함.
· 선정 기업은 7착장 결과물 일체(대표상품 1개 착장은 추가 1세트 포함)를 제작 후,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.
* 7개 착장 중 대표상품 1개를 선정, 총 2개 세트 납품
* 대표상품 1개는 여성복 제작
구분 | 착장 수 | |
개발 | 총 7착장 | |
제작 | 총 15착장 | 7착장x2세트+대표상품 1착장x1세트 등 |
납품 | 총 8착장 | 7착장x1세트+대표상품 1착장(프로모션 활용)x1세트 등 |
· 제작 시,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.
* 한복의 소재, 기법,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.
2) 홍보 및 유통
- 결과물 (7착장 전체) 룩북 제작 (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)
* 사진 촬영, 모델 섭외 및 초상권, 저작권 확보 필수
- 결과물 50초 내외 홍보 영상 제작 (SNS 업로드용)
- 한복웨이브닷컴(http://hanbokwave.com) 필수 입점 (국내외 판매)
- 주관처 통합 홍보․판매 프로모션 이벤트 1회 필수 참여 (2021년 11월~12월 예정)
- 기타 문체부 및 유관 기관 (해외 문화거점 등) 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, 적극적인 참여 필수.
* 지원금의 25% 이상 (10백만원) 을 룩북 및 영상 제작비에 활용하여야 함
3)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협조
-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월별/중간/결과/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, 정산·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
3-1) 지원금(국비) 사용범위
-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
구분 | 범 위 |
운영비 (국비) | ▪ 교부금은 한복상품개발 및 홍보/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, 임차료, 재료비, 일반용역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- (일반수용비) 통번역비, 운영경비, 인쇄 제작비, 홍보물 제작비, 보관 및 운송비, 광고매체수수료, 회계검사수수료 - (임차료) 대관비 및 설치비 - (재료비) 상품 개발비 - (일반용역비) 촬영 및 영상, 룩북 제작비 ※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
▪ 국비 회계감사 수수료 -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※ 282,000원(국고보조금 3천만원 미만), 336,000원(국고보조금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), 365,000원(국고보조금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) |
* 지원 제외항목(참여기업 부담): 인건비, 국내·외 여비, 수수료, 간담회비, 접대비, 연회비
□ 추진일정
사업공모 및 선정 | ▶ | 참여기업 선정·지원금 교부 | ▶ | 중간보고 | ▶ | 결과보고 | ▶ | 상품 홍보 | ▶ | 성과 보고회 |
‘21년 7월 | ‘21년 8월 초 | ‘21년 9월 초 | ‘21년 10월 초 | ‘21년 10월 ~ 12월 | ‘21년 12월 |
ㅇ (선정·지원금 교부)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약정, 매뉴얼 전달,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
ㅇ (사업수행 및 집행완료) 월별(매월 20일)보고, 중간·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참석·‘21.12.15.까지 예산 집행완료
* 개발 결과물 제출
구분 | 제출 결과물 |
착장 | 7착장x1세트+대표상품 1착장(프로모션 활용용)x1세트 등 총 8착장 |
룩북 | 7착장이 모두 포함된 룩북 10개 |
영상 | 홍보영상 영상파일 1개 ※ 영상: full-HD급 이상의 고화질 촬영 및 편집 제작 ※ 제출 시 외장하드 또는 USB등의 이동식 저장장치(avi, WMV, MP4 등 동영상 파일 및 원소스 파일 포함) |
ㅇ (홍보 프로모션 참여)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 (‘21년 11월 예정) 필수 참여
ㅇ (정산 및 결과보고)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·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(2021.12.31.까지 완료)
□ 심사 및 선정
ㅇ 선정절차
공고 및 접수 | ▶ | 심의위원회 심사 (서류평가) | ▶ | 심의위원회 심사 (발표평가) | ▶ | 결과발표 |
‘21.7.06.(화)~ 7.23.(금) | 7월 5주 예정 | 8월 1주 예정 | 8월 2주 예정 |
※ 상기일정은 주최/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ㅇ 심사방법 : 관련분야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
- 1차 서면평가 :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
* 선정 기업 수의 2배수(20개 기업) 미만 접수 시, 서류평가 생략
- 2차 발표평가 :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참여기업에 한하여 수행계획 PT심사 진행
* 2차 발표평가 대상자만 별도 발표자료 제출(자유양식으로 2차 평가 3일 전까지 제출)
-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ㅇ 결과발표 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
ㅇ 심사기준
평가항목 | 평가요소 | 비율 |
전문성 | - (기업 역량) 상품 기획개발,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- (기업 경험)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- (해외진출 준비도)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, 진출 및 현지화 전략, 진출경험 등 | 30 |
차별성 | - (기획 독창성)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- (기획 완성도)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- (콘텐츠,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)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| 20 |
구현성 | - (과제이해도)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- (사업계획 구현성)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- (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) 연계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| 20 |
파급성 | - (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)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,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- (사업의 효과성)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,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, 현실성,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,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| 30 |
합계 | 100 |
*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1~2차 평가 진행
□ 신청방법
ㅇ 공고 및 접수 기간 : 2021년 7월 6일(화) ~ 7월 23일(금) 17:00 도착분에 한함
ㅇ 접수방법 : 이메일(dchoi@kcdf.kr) 접수 * 오프라인 접수 불가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www.kcdf.kr)홈페이지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
-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* (압축파일명 : 2021_한류한복공모_기업명.zip)
*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,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/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
*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번호 | 서류명 | 비고 |
1 | 공모신청서 | 양식1 | 6 | 청렴·윤리 실천 서약서 | 양식6 |
2 | 사업계획서 | 양식2 | 7 |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서약서 | 양식7 |
3 | 대표자 이력 | 양식3 | 8 | 지원사업 보안각서 | 양식8 |
4 |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| 양식4 | 9 | 사업자등록증 | - |
5 | 법인·개인·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| 양식5 | 10 |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| - |
ㅇ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(2021. 07. 23.(금) 17시 00분)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.
-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, 심의기준, 심의과정,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심의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.
-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.
- 당해연도 기준, 유사한 사업 내용 (한복 분야 의상 개발 등)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은 본 공모에 지원이 불가함. 추후(선정 후 및 사업 진행, 완료 후 포함)에라도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시, 선정을 취소함.
-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,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.
-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,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.
-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.
-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.
- 주관처 관계자(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)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-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,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.
ㅇ 선정 후 유의사항
-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.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,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.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.
-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.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.
- 참여기업은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 및 ‘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, 주최,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(포스터, 도록, 영상 등) 제작,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,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.
-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.
-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·후를 불문하고 민·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, 주관처는 계약상대자(참여기업)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, 산업재산권,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/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,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.
-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,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·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.
-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.
□ 문의처
ㅇ 관련문의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사업담당자
담당자 | 연락처 | 이메일 |
최동원 선임 | 02-398-1627 | |
최서연 주임 | 02-398-1624 |
해당내용은 공예인에게 공유하고자,
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관리자 | 조회 462 | 2021-07-07 1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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