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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의도시 전주

Ⅰ. 공모 개요
○ 사 업 목 적 :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
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○ 공 모 명 : 2021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
○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
○ 주 관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
○ 공 모 기 간 : 2021년 5월 3일(월) ∼ 6월 4일(금)
- 사 업 기 간 : 7개월(21.7~22.1월 예정)
※ 최대 3년간(2021~2023년) 지속 지원. 단,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, 성과별
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
○ 선 정 규 모 : 총 26개사
○ 사업화 자금 : 기업당 평균 40백만원 지원
※ 창업기획자(AC)를 통한 교육·멘토링 등 별도 지원

○ 사업내용 :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Ⅱ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가. 신청 자격
○ 최초공고일 기준(2021.5.3.) 전통문화산업*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, 만 39세 이하인 자
※ 기술창업의 경우,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

다. 제외 대상


Ⅲ. 지원 내용
가. 사업화 지원
1) 사업화 자금 지원(정부지원금)
○ 지원총액 : 1,040백만원
- 기업별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: 평균 40백만원
※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(20~60백만원)
○ 사용용도 :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, 기술정보활동비, 지재권 취득비, 마케팅비 등
※ 유형자산 취득 불가
※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○ 지원 체계


※ 연도별 평균 사업화 자금 지원액(변경 가능) : 1년차(‘21) 40백만원 ▶ 2년차(’22) 24백만원 ▶ 3년차(‘23) 16백만원
2)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(창업기획자(AC) → 창업자)
○ 사업화 지원 및 관리 : 창업 지원금 활용,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, 기술 및 제품개발,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
※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
○ 교육ㆍ멘토링 : 기업의 특징, 요구사항,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
○ 홍보 지원 : 국내외 매체,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(브랜드전략 포함)
○ 투자 유치 지원 :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기업 직접투자
○ 사후 관리 : 후속 투자 유치,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
※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(AC)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나. 후속 지원
○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. 단,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(성과평가 60점 미만) 기업 사업 중도 탈락
-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(예정) : 3년간 평균 80백만원(1년차 평균 40백만원 → 2년차 평균 24백만원 → 3년차 평균 16백만원)
Ⅳ. 신청 및 접수
○ 공고기간 : 2021년 5월 3일(월)∼6월 4일(금)
○ 신청방법 :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www.kcdf.kr/businessapplication
※ 우편/방문 접수 불가,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
※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,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※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
※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
Ⅴ. 선정 및 지원 절차
가.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
○ 평가방법 :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,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
○ 평가항목 : 신청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실현 가능성, 성장 전략 등 평가
※ 서류심사 가점 사항 : 최대 3점 이내 부여([참고 4] 참조)
※ ‘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’ 우수 사업 참여자(기업) 서류심사 면제
※ 발표(PT)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.5~2배수 내외에서 선정
※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, 요건 미충족자는
나. 발표(PT)심사
○ 평가방법 : 신청자(대표자)의 창업 사업화 모델,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(발표 및 질의응답)
○ 평가항목 : 사업모델(BM)에 대한 기술성, 실현 가능성,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
※ 발표(PT)자는 신청자(대표자) 본인으로 하며, 심사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※ ‘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’ 우수 사업 참여자(기업) 발표심사 가산점 부여
※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
다. 결과발표
○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(정부지원금) 확정 후 결과 공지
○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20%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
※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
라. 협약체결
○ 대상자(최종선정자)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 체결
1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

2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, 사업비 집행 중지, 회수 등 조치 가능

Ⅵ. 유의사항
가.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
○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되거나,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, 평가대상 제외
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○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,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
○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 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※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 제한 및
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※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○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각 창업기획자(AC)에 신청 가능
○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
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○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
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
나. 선정 후 유의사항
○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
정부사업 참여 제한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○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○ 최종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창업 교육, 사업화 코칭, 네트워킹 참여 등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
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
○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, 사업비는 ‘이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’을 통해 관리 운영됨
○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
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○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(AC)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
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○ 사업의 수시ㆍ최종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○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○ 최종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Ⅶ. 문의
○ (재)한국공예․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 (02-398-1681~2)
【참고】
1.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
2. 지원 제외 대상 업종
3. 지원 제외 대상 유사사업
4. 서류심사 가점사항
5.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
【붙임】
1.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1부
2.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3. 개인 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각 1부


□ 창업업력 기준
◦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, 기준일자 이전 타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, 새롭게 창업한
업종의 업력을 적용


※ 아래 사업 외 주관사가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,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
판단하는 사업
- 아래 사업에 기 선정(협약 후 포기자 포함) 되어 본 사업 최초 공고일(2021.5.3)부터 본사업 협약종료일(2022.2.28)까지
기간 중
지원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는 자(기업)는 본 사업 참여 불가
※ 유사사업의 사업기간이 본사업의 협약기관과 겹치지 않을 시 중복 수혜 가능



해당내용은 공예인에게 공유하고자,
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관리자 | 조회 838 | 2021-05-12 1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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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 및 붙임1-3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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